무예진흥 기부금 모금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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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조회 1,104회 작성일 23-02-28 17:16본문
국가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국내 무예세계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 개발 및 보급, 우리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계승, 보급, 발전과 전통무예 문헌조사 및 발굴 보존과 무예 문화 재연 및 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청소년 육성 지원 장학사업, 심신 수련을 통하여 국민 건강과 민족정기 함양, 국가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부금 모금을 통하여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아가는 동시에 세계무예의 메카로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한국 무예 발전 및 보존에 기여하는 공익활동을 위해 많은 후원 부탁 드립니다.
1. 후원종류
❍ 정기후원 : 매월 일정금액 후원
❍ 일시후원 : 후원기간이나 시기, 액수를 정하지 않고 후원자의 자유 의사로 하는 후원
❍ 현물후원 : 현금 외 물품의 후원(물품의 현금환산액으로 기부영수증 발급)
2. 후원방법
❍ 정기후원 : 한국무예총연합회 정기후원 (효성CMS)
URL발송 - https://view.hyosungcms.co.kr/shorten-url/ru737mvLXl
❍ 일시후원 : 농협, 301-0303-7663-61(예금주 :사단법인한국무예총연합회)
❍ 후원문의 : 043-845-2001 / 010-3518-1530 / 010-6551-0897
3. 후원혜택 : 세액공제
❍ 개인 : 소득금액의 30%내에서 손비인정
- 기부금액의 15%, 2천만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
❍ 법인 : 소득금액의 10%내에서 손비인정
※ 한도 초과 시 5년 이내에 이월공제 가능
4. 기부금 영수증
❍「한국무예총연합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임
❍ 기부하신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4조에 의거하여 연말소득공제를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