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통무예 체계적 지원 길 열렸다…국회서 진흥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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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70회 작성일 25-10-2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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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표결 결과 재석 253명 중 찬성 247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전면 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예 진흥 시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전통무예의 문화적 가치 보존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단체 및 지도자 육성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미비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통무예육성종목의 명확한 정의 ▲실태조사 실시 ▲육성종목의 지정 및 취소 절차 ▲교육 지원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 등 구체적인 내용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전통무예에 대한 지원의 객관성과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오경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전통무예가 우리의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소중한 우리 전통무예의 명맥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보존 및 육성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국무예총연합회 장효선회장은 “이번 법 개정이 전통무예의 제도권 편입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전통무예 종목 지정과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의 객관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