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도가산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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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141회 작성일 23-01-17 22:29본문
경찰청은 체력검정을 상향 조정하고 가산점에 무도단증 4점(4단 이상)과 2점(2-3단)이 2025년부터 제외하고, 체력검정에 2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또한, 2023년 부터 남녀통합채용선발(순환식테스트)을 경찰대학교,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에 우선 적용하고, 경찰공무원시험 순경시험에는 26년도부터 적용한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무도가산점에 대해 체력검정시험에 가산점 부여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시행까지 무도가산점 여부의 변동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현재 경찰청이 공표한 것은 2025년 1월 1일부터는 체력검사 성적계산 방식도 변경하는 방식이다. 체력검사 성적 계산 시 무도 분야 자격증(단증)을 보유한 경우, 2‧3단은 1점, 4단 이상은 2점 등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구체적 평가 방식은 종목식은 50점 만점=종목별 합산점수×0.96+무도 가산점, 순환식은 50점 만점=‘우수’ 등급 합격 시 48점+무도 가산점이다.
한편, 내년 7월부터 경찰관 채용 체력시험에서 여성 응시생도 남성 응시생과 마찬가지로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한다. 그동안 여성응시생은 무릎을 바닥에 대고 팔굽혀펴기를 했다. <저작권자 ⓒ 월드무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