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안 공청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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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649회 작성일 22-05-02 01:19본문
「전통무예진흥법전부개정법률안」(이하‘전통무예진흥법’,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공청회가 지난 29일(화) 오후 2시 국회 본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 날 공청회에서는 김대희 부경대교수와 성문정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수석위원(현 한국골프협회 상임전무이사)가 전문가 진술인으로 나왔고, 문체부 오진숙 스포츠유산과장이 참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했다. 또한 이시종 충북지사가 방청인으로 참석해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질의에 답했다.
이 개정안은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들여다 보면,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의 지원, 전통무예실태조사, 전통무예의 날 지정, 전통무예산업활성화지원, 지역전통무예 고유원형보존지원, 전통무예교육지원, 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 등이 골자다.
이 공청회에서 문체위 의원들의 대다수는 전부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반면, 성문정진술인의 경우 개정안에 대해 전면적인 부분에서 필요성은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 개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 논쟁이 이어졌다. 이것은 문체부역시 지속적으로 개정반대의견을 보인 것과 같은 내용이었다. 특히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 운영비지원에 대해 강하게 부정하면서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법개정안에 없는 개인의 의견으로 무예인증제 등을 어필했다. 이에 김대희진술인은 종목지정이 이루어지면 이번 개정안에 대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며 현행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성진술인과 상충된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문체위 위원들은 지금은 전통무예의 지원근거에 대해 환경이 부족한 환경이지만, 미래를 위해 법개정안이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방청인으로 참석한 이시종 지사에게 질의를 하며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지원근거에 대한 답을 구했다. 이에 이 지사는 “전부개정안법률안은 대한민국의 세계무예 종주국으로서의 위상 확보와 세계 유일 국제종합무예기구인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에 대한 국가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라면서 “무예는 문화의 뿌리이며, 모든 나라의 형성은 호국무예에서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의 300만 무예인의 꿈을 담은 전부개정법률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면 전통무예 진흥의 기폭제가 돼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충북)은 세계 무예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회인테넷 생중계를 시청한 무예계에서는 법개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WMC는 우리 무예가 세계화되기 위한 발판으로 이미 국제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고 우리가 만든 국제기구인만큼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WMC 한국위원회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한국무예총연합회와 무예원로와 단체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무예단체협의회의 경우는 이번 법개정을 근거로 무예진흥의 발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
한편, 임기 90일을 남겨둔 시점에서 공청회에 직접 참가한 이시종충북지사의 마지막행보에 대해 무예계에서는 그의 헌신적인 모습에 경의를 표했다. 아직 충북의 현안이 남은 상황에서도 무예에 대한 애정을 마지막까지 솔선수범하며 입장을 밝혀주었다는데 높은 평가를 했다. 하지만 국민의 힘 충북도당은 또다시 이를 비난하며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공청회에서 보여준 문체위 소속 국민의 힘 의원들의 긍정적인 입장표명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 ⓒ 월드무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