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스포츠클럽제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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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660회 작성일 22-06-21 00:48본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2021년 6월 15일(화)에 제정된 '스포츠클럽법'이 6월 16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스포츠클럽뿐만 아니라 생활체육동호회, 사설스포츠클럽 등, 1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단체를 대상으로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를 시행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해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스포츠클럽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지자체에 등록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로 법률에는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 시행,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과 함께 시행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의 요건 및 절차, 지정스포츠클럽의 준수사항,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해 담았다.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에서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로, 스포츠기본권 보장
문체부는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지역 기반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기 위해 ’13년부터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1년까지 공공스포츠클럽 총 236개를 선정했고, 현재 공공스포츠클럽 214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제는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을 끝내고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를 시행한다.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 대상은 공공스포츠클럽뿐만 아니라 생활체육동호회, 사설스포츠클럽 등을 모두 포함한다.
문체부는 등록·지정제를 통해 지역의 공공·민간 스포츠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정스포츠클럽을 통한 학교체육 활성화 등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을 지원해 스포츠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회원 10명 이상 보유한 단체 등록 가능,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전문 강습 등 지원 스포츠클럽 등록을 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 정관, ▲ 연간운영계획서, ▲ 대표자 및 대의기구, ▲ 종목별 회원 10명 이상 등 법령에서 정한 등록 요건을 갖추어 매월 14일부터 16일까지 ‘스포츠클럽 등록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관할 시·군·구 체육회의 요건 검토를 거쳐 지자체가 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등록제를 처음 시행하는 6월의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16일(목)부터 24일(금)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면 관할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시·군·구체육회에 체육지도자 순회 지도를 요청해 전문 강습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정스포츠클럽 통해 다양한 공익 목적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아울러 문체부는 지자체에 등록한 스포츠클럽 중 ▲ 학교스포츠클럽과의 연계, ▲ 종목별 전문선수 육성, ▲ 나이·지역·성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 기초 종목 육성 등 공익 목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클럽을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올해 7월에 지정스포츠클럽을 처음 지정하고 이후에는 매년 12월에 새로운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은 3년간 유효하고 갱신할 수 있다.
스포츠클럽 등록, 검색, 회원 가입 등 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문체부는 어느 단체나 손쉽게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고 누구나 사는 곳 가까이에서 스포츠클럽을 검색해 가입·활동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또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23년~’27년)을 수립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 스포츠클럽법 시행이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새롭게 시행하는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하겠다.”라고 밝혔다.
일선 무예도장, 스포츠클럽 시행제도 활용 가능
정부의 시행이 이루어진 '스포츠클럽'의 원조는 일선 무예도장이다. 지금은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이 있어 운동욕구를 만족시킬만한 선택이 폭이 넓었지만, 1950내부터 1990년대까지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기 이전에는 지역민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운동공간이 무예도장이었다.
이번 스포츠클럽제도를 무예도장들이 앞장 서서 활용한다면, 코로나-19로 침체된 도장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태권도도장경영모델 책임연구원과 도장경영특강에서 정부의 정책을 사전분석해온 WMC 허건식박사는 "스포츠클럽 정책은 오래전부터 정부가 고민해 왔던 사업으로 조기축구회나 지역 동호회만을 중심으로 생각했던 것이었으나, 실제 무예도장들이 가장 많은 스포츠클럽이 될 수 있다."면서, "실제 무예도장 수련생들이 생활체육대회 등 각종대회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실수요자가 가장 많은 영역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선 도장경영자들은 이 제도를 활용할 방법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국내 무예기구들의 스포츠클럽제도 활용을 통한 도장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도 필요하다. 특히 한국무예총연합회와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등의 무예관련기구들을 중심으로 각 무예단체들의 도장들이 활기를 찾기 위해 스포츠클럽제도의 활용을 위한 세미나 개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해 국제무예아카데미를 담당하고 있는 WMC 김찬호 차장은 "국제무예아카데미 프로그램중 국내 무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과정에 스포츠클럽제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면서, "NMC인 한국무예총연합회와 각 무예단체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들을 초청해 프로그램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되면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우선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공익 목적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오는 8월 정부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저작권자 ⓒ 월드무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