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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련택견, 서울시무형문화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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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조회 546회 작성일 23-01-17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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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련택견, 서울시무형문화재 지정

20여년간의 우여곡절끝에 마침내 서울시 독자적 문화재 인정

김찬호 전문기자  | 기사입력 2022/12/02 [10:08]

 


서울의 택견, '결련택견'이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55호(서울시보 제3832호)로 지정되었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서울시 무형문화재 지정고시'를 통해 결련택견을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련택견의 지정 사유에 대해 서울시는 "택견은 서울 지역을 기반으로 도성안으로 '윗대', 도성밖 왕십리 일대를 '아랫대'로 부르며 송덕기, 신재영, 신한승을 통해 활발히 전승되어 왔다."면서, "이 가운데 '결련택견'은 서울 지역에서 전승된 택견의 겨루기 형식을 통칭해서는 부르는 명칭"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전통적 결련택견은 개인간 겨루기를 통해 이긴 사람이 계속해서 상대지역의 선수와 경기에 임하는 연승제 방식의 단체전 방식"이라고 정의했다.  서울시는 여러 기록과 더불어 일제강점기에도 사직동 뒷산에서 택견을 익히고 삼청동, 옥동, 애오개, 구리게 지역이 마을간 겨루기에 참가했다는 증언을 인정했다. 

 

  또한 서울시는 택견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인정될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택견의 본거지가 서울이었던 점에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결련택견이 서울지역 택견의 특수성과 대표성을 지닌다고 판단했다.

 

특히 서울시는 1970년대 택견의 전승 본거지가 충주로 이전해 가고, 1983년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여러 단체, 개인들이 서울에서 택견 전승활동을 이어오고 있어, 서울지역 택견의 정통성을 재조명하고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 서울시 무형문화재 종목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와 필요성이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서울지역 무예로서의 특수성을 내포한 결련택견으로 지정하여 국가무형문화재 택견과의 차별성을 두고, 마을간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공동체적 전승가치를 견지하기 위해 보유자나 보유단체 없는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결련택견의 서울시 무형문화재 지정은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에 대해 결련협회 도기현회장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0년간 결련택견을 서울시무형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 수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고군분투해야 했다."면서, "같은 택견인들의 노골적인 반대는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고 가슴 아픈 일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결련택견의 지정에 대해서는 "택견인 모두의 승리이고 나아가 우리 무예를 사항하는 모든 분들의 기쁨"이라면서, 이번 일이 우리 무예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조그마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알렸다. 

 

한편, 무예계에서는 결련택견의 서울시무형문화재 등재에 대해 반기는 입장이다.  결련택견이 서울시 문화재 신청과정에서부터 지정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전통무예가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정과 육성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번 지정을 통해 결련택견협회를 중심으로 매년 개최해 오다 코로나-19 등으로 중단되었던,  '택견배틀'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